창업실습 학점인정 서식
· 작성자 : 경영정보학과 ·작성일 : 2018-01-05 00:00:00 ·조회수 : 1,762
창업실습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식입니다.
<창업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>
제5조(창업실습지원신청서 제출 및 허가)①창업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창업실습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장·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6조(학점인정 신청) 창업실습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, 중간보고서(서식2), 최종결과보고서(서식3)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 제4호에 의한 창업실습 학점 인정원을 소속 학과·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제8조(인정학점 및 이수기준) ① 창업실습은 학기단위로 6주(90시간) 이상 활동하여 2학점씩, 최대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, 일반선택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된다.
② 창업실습 학점은 학기 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기별 1과목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.
③ 창업실습과정의 이수기준 및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
1. 창업실습 성적은 S(Success) 또는 U(Unsuccess)로 평가하되, 이수자의 성적은 S로, 미 이수자의 성적은 U로 한다.
2. 취득한 학점은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· 첨부 #1 : 창업실습 학점인정 서식.hwp (34 KByt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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