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경상대학 - 경영정보학과 ]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로 인한 출석인정(공결) 안내
· 작성자 : 경영정보학과 ·작성일 : 2022-09-01 11:29:55 ·조회수 : 1,073
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결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대비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출석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코로나 검사실시 및 확진자의 경우 학과사무실(754-3180)로 먼저 연락주시고,
수강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서는 강의교수님의 교수계획서에 나와있는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를 참조하여 출결불가한 사항에 대해 사전 연락바랍니다.
※ 출석인정신청(하영드리미 신청)은 격리해제 후~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* 대상 :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유증상자, 백신 접종자
※ 유증상자: 발열(37.5℃이상), 호흡기 증상 등으로 병·의원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은 자
* 근거: 「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」제63조(출석인정)
선택사유 - “ 제1항8호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”
* 출석인정 신청 기간 및 증빙서류
|
구 분 |
격리 기간 |
검사 |
등교 기준 |
출석인정신청 가능기간 |
증빙서류 |
|
“내가” 확진자인 경우 |
격리 7일* |
- |
-등교 중지 |
-보건소에서 통보된 격리기간 -입원치료 기간 -격리해제 후 주의권고기간 |
-보건소의 확인 문자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|
|
나의 “동거인이” 확진자인 경우 |
수동감시 (10일) |
3일 이내 ‘PCR검사*’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|
-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|
-검사 후 검사통보 기간 |
-검사결과 통보서(확인문자 등) |
|
6~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|
-등교(출근) |
- |
- |
||
|
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으로 검사한 자 |
- |
즉시 ‘PCR검사*’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|
-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-음성이면 등교 가능 |
-검사 후 검사통보 기간 |
-검사결과 통보서(확인문자 등) |
|
백신 접종 |
- |
- |
- |
-백신접종일 -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수업참여 어려울 때 -접종 차수별 최대 2일까지(접종 당일, 익일에 한함) |
-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|
※ 격리·감시해제일, 검사기준일 산정: 확진자의 검사일(검사채취일부터 계산)
*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: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* 출석인정절차
- (학생)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해당 사실 안내 후,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 하영드리미 신청
- (학과) 학생 신청내역 검토 및 승인
- (대학) 학과 승인 내역 검토 및 승인 출결시스템 반영(익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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